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청년도약계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계좌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저축과 지원금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 저축 상품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장기적인 재테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가입 시점 만 19세 ~ 34세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2. 소득
[개인소득]
- 개인 연소득 7,500만 원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연) |
1인가구 | 62,336,760 |
2인가구 | 103,684,650 |
3인가구 | 133,044,480 |
4인가구 | 162,028,920 |
5인가구 | 189,920,640 |
6인가구 | 216,839,430 |
7인가구 | 243,225,450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혜택과 장점
1. 정부 지원금
- 매월 저축액에 비례하여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지급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 + 우대금리)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기존 -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1~2.4만 원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 (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000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000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 기여금 매칭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에는 기여금 미지급 → 연 최대 8.87%의 일반 적금상품 가입 효과
2025년 -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2.1~3.3만 원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 (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8.25% | 33,000원 (+ 9,000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5.8% | 29,000원 (+ 6,000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4.2% | 25,000원 (+ 3,000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 납입한 만큼 기여금 전부 지급 →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상품 가입효과
2.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
3. 목돈 마련
장기 저축을 통해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음
4. 재정 관리
계획적인 저축 습관 형성 가능
5. 3년 이상 유지 시 혜택 강화
기존
- 만기(5년) 도래 전 중도해지 시 비과세 미적용 및 기여금 환수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 해당 시 지원 유지)
2025년
- 만기(5년) 도래 전이라도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유지 및 기여금 지급유지(60%)
→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가입효과
6. 성실납입 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부여
기존
- 기업 유지 기간에 따른 별도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없음
-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별도로 납입정보 제공 필요
2025년
- 2년 이상, 800만 원 이상 납입 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최소 5~10점 부여(KCB, NICE 기준)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청년도약계좌 납입정보 자동 연결
7. 부분인출서비스 이용
기존
- 만기 전 부분인출서비스 이용 제한
2025년
-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서비스 이용 가능
| 가입 방법
1. 은행 방문 또는 앱 이용
참여 금융기관의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 신청
2. 신청 서류 준비
신분증, 소득 증빙 자료 등
3. 가입 승인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 완료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만기일은 2.21 ~ 3.4일 (가입자별 상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 내용]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③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라 매칭비율 및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 ÷ 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함
청년도약계좌는 단순히 저축을 넘어 청년들이 경제적 독립과 재정적 안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해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