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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by 망고 저장소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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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를 교육활동비 지원은 보통 정부나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지원은 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교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에 대한 주요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지원불가

 

2024년 중위소득

 

| 서비스 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교육 활동비 지원

- 초등학생 연 40만원

- 중학생 연 50만원

- 고등학생 연 60만원

 

*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신청방법

●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해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02-2100-6000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누리 홈페이지 바로가기

 

다누리 포털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사이트입니다.

www.livei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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