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기초연금 목적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돕고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기초연금의 신청자격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2. 거주 기준 :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3. 소득 기준 :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소득 인정액은 개인의 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금융 자산, 자동차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직역연금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지역 종사자를 위한 연금 제도입니다.
▷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에 대해서는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방향으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수급자 전환과 동시에 이력관리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다. 앞으로는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력 관련 5년간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가구) | 24년 | 25년 | 증가액(비율) | |
선정 기준액 | 단독 | 213만 원 | 228만 원 | +15만 원(+7.0%) |
부부 | 340.8만 원 | 364.8만 원 | +24만 원(+7.0%) |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부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실제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단독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로 지급됩니다.
② 부부가구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할 경우, 각 개인에게 지급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