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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이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by 망고 저장소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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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육아이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현대 사회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개인뿐만아니라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글은 이 장려금의 주요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일·가정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내용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지급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대상 기간동안 대체인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2024년도 고용보험 및 일반회계 기금펌뱅킹 회계마감 및 2025년 예산배정 관계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고용안정,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의 지원금 지급업무가
2024.12.26(목) 18:00 부터 2025.01.03(금) 14:00 까지 중지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간동안 지원금 지급은 되지 않으나, 신청서 작성 등은 가능합니다.
※ 해당 기간 내에 실업인정일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은 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

1. 신청서

2. 소득 증명서 : 세금 신고서 또는 급여 명세서

3. 신원 확인 서류 :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4. 사업계획서 :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해야함

 

# 추가로 필요할 수 있는 서류

  • 사회 보장 카드 또는 ITIN 문서
  •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 내역
  • 보육 지원 내역서
  • 등록금 내역서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다운 받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hwp
0.08MB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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