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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by 망고 저장소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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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최근 사회적 변화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와 불안은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가족, 직장,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정신 건강을 강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이 정책은 개인으 정신 건강을 향상하고 정서적 회복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지원, 심리 교육, 마음 건강 검진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별 상담 센터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치료와 예방의 차원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마음 건강에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선정기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검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검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 증빙서류 :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서비스 내용

1. 지원 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이처 제공

 

2. 지원 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불가)

* 20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3. 서비스 유형

①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청소년상담사 1급 /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 / 상담심리사 1급 / 전문상담사 1급

 

②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 청소년상담사 2급 /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 / 전문상담사 2급

 

 

 

4. 서비스 가격

①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 원

 

②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로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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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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