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가 다시 왔어요. 올해도 잊지 않고 신청을 해야 빠르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 근로 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① 정기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9월 말 지급
② 기한 후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 반기 신청 기간
2024 3월 1일 ~ 3월 15일 / 6월 30일 지급
: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받고자 하는 경우,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반기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6월 30일에 지급됩니다.
▷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 확대 (만 65세 → 만 60세)
Q.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정기 신청 시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 신청 시 근로장려금이 10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9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기한 내 신청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대상자들은 심사를 거쳐 10월 말부터 다음해 1월 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정기 신청 시보다 1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 액수가 감액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 액수가 감액되는 이유는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 시 산정된 근로장려금 금액의 90%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기한 내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불이익을 주어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정기 신청 시보다 10%가 감액되어 지급되는 것은,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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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
-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기간에 신청 가능
- 정기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9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 기간
: 2024 3월 1일 ~ 3월 15일 / 6월 30일 지급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받고자 하는 경우,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반기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6월 30일에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지급되며,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연 최대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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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시간 : 6시 ~ 24시
①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②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③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④ 신청대리
평일 9시 ~ 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⑤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 심사 및 조회
- 정기 신청의 경우 5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8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지급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심사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