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청년 월세 특별 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를 시행합니다. 신청주체와 지원대상 그리고 상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 요건
①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②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민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다만,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는 2024년 4월 19일 (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홈포털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는 2024년 4월 12일(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
# 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일시 : 2024년 4월 12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온·오프라인 신청은 2024년 2월 26일 (월)부터 진행 중이며, 거주 요건 폐지는 2024년 4월 12일(금)부터 반영
- 청년 본인 신청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담 콜센터(LH,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