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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아봤어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너도 혼자 사니?'

by 망고 저장소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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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청년 월세 특별 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를 시행합니다. 신청주체와 지원대상 그리고 상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 요건

①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②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민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다만,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는 2024년 4월 19일 (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홈포털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는 2024년 4월 12일(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

 

# 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일시 : 2024년 4월 12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온·오프라인 신청은 2024년 2월 26일 (월)부터 진행 중이며, 거주 요건 폐지는 2024년 4월 12일(금)부터 반영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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