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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망고 저장소입니다. 다들 한번쯤은 유튜브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유튜브로 당장 성공할지 어떨지 모르는 상황에서 회사를 당장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아본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 활동 노동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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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분쟁 예방을 위해서 겸업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미리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겸업신청 및 승인을 받아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퇴근후 요리 유튜버로 활동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정당한 겸업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때 회사로부터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앗! 채널 관리를 하다 보니...
지금 업무 시간인데 유튜브 영상만 보시는 거예요? 업무에 집중하셔야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겸업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확인하세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 겸업으로 인해 기업질서를 해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취업 도중 겸업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 회사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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