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입고·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 사전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월 5일(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사전신청(3월 작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4년 보육료 · 유아학비 · 양육수당 사전신청 및 변경신청 안내
○ 사전신청기간 : 2024년 2월 5일 (월) 08:00 ~ 2024년 2월 29일 (목) 16:00
사전신청 | -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보육로 사전신청 |
-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 사전신청 | |
-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양육수당 사전신청 | |
당월신청 | -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양육수당, 보육로, 유아학비 당월신청 |
- 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
|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 사례
- 양육수당 → 어린이집 (보육료) : 신청필요
- 양육수당 → 유치원 (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 (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 : 신청필요
- 유치원 (유아학비) → 어린이집 (보육료) : 신청필요
- 어린이집 (보육료) → 유치원 (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 (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 신청불필요(자동전환)
-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 신청불필요(자동전환)
!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예:현재 보육료 → 2월 양육수당 → 3월 유아학비)
- 2월에 받고자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당월신청)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 신청(사전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 기준
① 보육료 ↔ 유아학비
-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 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②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 (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③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 (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 - 복지로 사전·당월 신청시 아동이 한 명인 경우 하나의 서비스만 선택할 수 있으며, 대상 아동이 둘 이상이고, 변경할 서비스가 다른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서비스 동시 선택할 수 있어요.
-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 작성 시 마지막 단계의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 해당되는 분들은 사전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2월과 3월 신청 목록이 다른 분은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알람을 맞춰놓는 게 좋을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