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그 제사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가입자격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 (소득) 직전 연도 신고 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현역복무확인서 ·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직전 연도 사업·기타 소득 합이 5천 만원 이하이어야 함)
- 개편사항 ①
√ 이자율 최대 4.3% → 4.5%
√ 소득기준 3,600만 원 → 5,000만 원
√ 납입한도 50만 원 → 100만 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개편사항 ②
√ 연최저 2.2%로 최대 40년까지 대출 : 가입조건별로 이자율은 다를 수 있음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분양계약금납부 위한 중도 인출 허용
( 일반적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중도로 일부 금액을 미리 빼서 계약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단, 1년 이상 가입·1천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
*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상 주택
| 상담·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가입 관련 Q&A
1.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됨
2.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 필요
-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
- (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
3.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나요?
-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4. 군 복부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우대이율·비과세·소득공세
① 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 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우대이율 기준]
구분 | 기본금리 | 우대형 금리 |
1개월 미만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2.0% | 2.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5% | 2.5% |
2년 이상 ~ 10년 미만 | 2.8% | 4.5% |
10년 이상 | 2.8% | 2.8% |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②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세율 15.4%)
③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 (최대 300만 원)의 40% 소득공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구분 | 우대금리 | 비과세 | 소득공제 |
혜택 | 일반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 연 납입액의 40% 공제 |
한도 | 납입금 5천만원 한도 (10년 간 적용) |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
연 납입금 300만원 |
소득 | 근로, 사업, 기타소득 5천만원이하 | 근로소득 3,600만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
신청여부 | 별도 신청 없음 |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 매년 신청 필요 |
가입 시 | 본인 무주택 |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
별도 조건 없음 |
기타 |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 가입 후 주택 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
| 소득공제·비과세 관련 Q&A
1.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 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소득) 근로소득 3,600만 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
-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 연도 신고 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 청년주택드림대출
※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 (대상주택)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이하
※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 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 청년주택드림대출 관련 Q&A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함
2.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 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가입방식
① 증빙서류
- (소득)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② 납입방식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납입
③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