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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아봤어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지원제도 '자동차사고로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나요?'

by 망고 저장소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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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망고 저장소예요. 오늘은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동차 사고 생각만 해도 싫은데요 그래도 자동차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정부정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지원제도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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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삶이 무너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제도. 중증후유장애 당사자유자녀,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학업중단의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재활피부양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증(자배법 1~4급)가 있는 경우로써 반드시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사고로 1~4급에 해당하는 사람

 

· 피부양 노부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자

 

· 유자녀

-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지원요건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재활보조금(무상) 월 22만원
유자녀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월 25만원
장학금 / 초등학생 분기 25만원
장학금 / 중학생 분기 35만원
장학금 / 고등학생 분기 45만원
자립지원금 월 7만원 한도 매칭지원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 월 22만원

 

 

| 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장학금은 3월, 4월, 9월, 10월 연 4회 신청)

 

- 지원절차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지원여부 자체 심사

지원결정 통보

지원대상사 계좌로 직접 지급

 

 

- 문의 :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 154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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