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망고 저장소예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이 넘는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들고 왔어요. 반려동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반려동물 동반여행 대중교통별 이용방법을 총정리해 봤어요.
01. 여행 전 확인사항
02. 국내선 비행기
03. 기차(코레일, SRT)
04. 버스, 택시, 지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합니다.
| 여행 전 확인사항
- 출발 전 준비사항
① 예방접종 등 필요서류 챙기기
② 대중교통별 관련 규정이 다르므로 이동장(케이지) 사이즈, 이용 가능 반려동물 무게를 미리 체크하기
③ 이동장 준비, 목줄(1.5m~2m 이내)과 입마개 착용하기 *맹견의 경우 입마개 필수
- 대중교통 탑승 시 주의사항
① 대중교통 안에서 이동장 열지 않기
② 반려동물 지정 좌석이 없을 시 이동장은 좌석 아래 놓기
③ 반려동물 소리, 행동, 냄새 등으로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기
④ 이동장에 물과 배변 패드는 필수로 넣어서 가져가기
⑤ 심하게 짖거나 공격성이 있는 반려동물의 경우 펫 전용 택시나 자차 이용하기
- 안내견은 항상 동반 탑승이 가능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동반 탑승 허용
| 국내선 비행기
탑승 전
1. 이동장 조건 확인 및 연락처 기입
- 잠금장치가 있고 바닥이 밀폐되어 있는 것, 크기등 항공사별 이동장 조건 확인
- 이동장 외부에 영문 성명과 비상연락처를 기입
2. 탑승 방법 선택
- 기내 동반 탑승 : 기내에 반려동물이 같이 탑승하는 방법
- 화물칸 위탁 운송 : 기내가 아닌, 화물칸에 탑승하는 방법
3. 항공기별 최대 마리 수 제한
- 선착순으로 신청이 마감되며, 탑승 규정에 부합하더라도 비행기 한 대의 최대 허용 마리 수를 넘는다면 탑승이 불가할 수 있음
4. 승객 1인당, 1마리만 반입가능
- 예외적으로 2마리를 같은 이동장에 넣어 반입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항공사별 조건 확인 (6개월 미만의 반려동물 등)
5. 탑승 제외 기준 확인
- 맹견과 단두종, 임신 중인 동물, 생후 8주 이하 등은 제한
6. 챙기면 좋은 것들
-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담요로 안정감을 주기
- 멀미를 대비하기 위해 탑승 2~5시간 전 공복 유지하기
탑승 과정
1. 항공사별 규정 체크
- 항공사 별로 탑승 규정 (이동장 크기, 무게, 마릿수 등)이 다르므로 각 항공사별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기
- 아래 '항공사별 탑승 규정' 참고
2.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 사전 신청
- 운송 서약서 작성
- 항공사 별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3. 반려동물 수석 후 탑승
- 반려동물 탑승 가능 여부 확인과 운송 요금 지불
항공사별 탑승 규정
- 탑승 규정은 항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 각 항공사명을 클릭하면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항공사명 | 기내 반입 가능 무게 기준 (반려동물 + 이동장 무게 합) |
화물칸 위탁 운송 규정 (반려동물 + 이동장 무게 합) |
대한항공 | 7kg 이하 | 45kg 이하 화물칸 탑승 가능 |
아시아나 | 7kg 이하 | 45kg 이하 화물칸 탑승 가능 |
제주항공 | 7kg 이하 | 화물칸 탑승 불가 |
티웨이항공 | 9kg 이하 | 화물칸 탑승 불가 |
진에어 | 7kg 이하 | 45kg 이하 화물칸 탑승 가능 |
에어서울 | 7kg 미만 | 화물칸 탑승 불가 |
에어부산 | 7kg 이하 | 32kg 이하 화물칸 탑승 가능 |
하이에어 | 10kg 이하 | 화물칸 탑승 불가 |
에오로케이 | 8kg 이하 | 화물칸 탑승 불가 |
플라이강원 | 7kg 이하 | 화물칸 탑승 불가 |
| 코레일 (KTX, 무궁화호, 새마을호) & SRT
- 탑승 규정은 철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 각 철도명을 클릭하면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코레일 | SRT | |
준비서류 |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증명 서류 | |
탑승가능 동물 | 개, 고양이 등의 소형 동물 (투견, 맹금류, 뱀 등은 불가) |
|
이동장 크기 | 45cm x 30cm x 25xm 내외 (길이 x 높이 x 폭) |
|
허용 무게 | 10kg 이내 (반려동물 + 이동장 무게 합) | |
반려동물 지정 좌석 | - 좌석을 지정하지 않으면 무임 - 반려동물 동반 좌석이 필요한 경우 성인 요금 결제 |
- 좌석 지정 불가 - 반려동물이 담겨있는 이동장은 좌석 발밑에 둘것 |
| 버스, 택시, 지하철
- 버스 (고속버스, 시내 · 시외버스)
· 이동장 크기 : 50cm x 40cm x 20cm 미만
· 무게 : 10kg 이하 (반려동물 + 이동장 무게 합)
· 반려동물 동반 시 해당 운송사 및 기사에게 사전 통보 및 허락 필요
*고속버스는 전국 고속버스 운송 사업 조합에 속하는 일부 운송사만 해당
*이 외의 운송사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터미널 혹은 버스운송사에게 개별 문의 필요
*각 운송사에 따라 반려동물 동승에 관해 제재가 가능
- 일반 택시
이동장이나 켄넬 안에 넣을 경우 탑승 가능
* 펫 택시 등장
펫 택시는 배변패드 등 반려동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맞춤형 택시
* 주요 펫 택시 업체
카카오 T(펫 택시), 펫글 T, 그랫 펫 택시 등
- 지하철
· 반려동물을 이동장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기
·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기
·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