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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s come true

애견동반여행 대중교통별 이용방법 총정리 펫티켓

by 망고 저장소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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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망고 저장소예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이 넘는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들고 왔어요. 반려동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반려동물 동반여행 대중교통별 이용방법을 총정리해 봤어요.

 

01. 여행 전 확인사항
02. 국내선 비행기
03. 기차(코레일, SRT)
04. 버스, 택시, 지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합니다.

 

 

| 여행 전 확인사항

- 출발 전 준비사항

① 예방접종 등 필요서류 챙기기

② 대중교통별 관련 규정이 다르므로 이동장(케이지) 사이즈, 이용 가능 반려동물 무게를 미리 체크하기

③ 이동장 준비, 목줄(1.5m~2m 이내)과 입마개 착용하기 *맹견의 경우 입마개 필수

 

- 대중교통 탑승 시 주의사항

① 대중교통 안에서 이동장 열지 않기

② 반려동물 지정 좌석이 없을 시 이동장은 좌석 아래 놓기

③ 반려동물 소리, 행동, 냄새 등으로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기

④ 이동장에 물과 배변 패드는 필수로 넣어서 가져가기

⑤ 심하게 짖거나 공격성이 있는 반려동물의 경우 펫 전용 택시나 자차 이용하기

 

- 안내견은 항상 동반 탑승이 가능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동반 탑승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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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선 비행기

탑승 전 

1. 이동장 조건 확인 및 연락처 기입

- 잠금장치가 있고 바닥이 밀폐되어 있는 것, 크기등 항공사별 이동장 조건 확인

- 이동장 외부에 영문 성명과 비상연락처를 기입

 

2. 탑승 방법 선택

- 기내 동반 탑승 : 기내에 반려동물이 같이 탑승하는 방법

- 화물칸 위탁 운송 : 기내가 아닌, 화물칸에 탑승하는 방법

 

3. 항공기별 최대 마리 수 제한

- 선착순으로 신청이 마감되며, 탑승 규정에 부합하더라도 비행기 한 대의 최대 허용 마리 수를 넘는다면 탑승이 불가할 수 있음

 

4. 승객 1인당, 1마리만 반입가능

- 예외적으로 2마리를 같은 이동장에 넣어 반입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항공사별 조건 확인 (6개월 미만의 반려동물 등)

 

 

5. 탑승 제외 기준 확인

- 맹견과 단두종, 임신 중인 동물, 생후 8주 이하 등은 제한

 

6. 챙기면 좋은 것들

-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담요로 안정감을 주기

- 멀미를 대비하기 위해 탑승 2~5시간 전 공복 유지하기

 

 

탑승 과정

1. 항공사별 규정 체크

- 항공사 별로 탑승 규정 (이동장 크기, 무게, 마릿수 등)이 다르므로 각 항공사별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기

- 아래 '항공사별 탑승 규정' 참고

 

2.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 사전 신청

- 운송 서약서 작성

- 항공사 별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3. 반려동물 수석 후 탑승

- 반려동물 탑승 가능 여부 확인과 운송 요금 지불

 

 

항공사별 탑승 규정

- 탑승 규정은 항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 각 항공사명을 클릭하면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항공사명 기내 반입 가능 무게 기준
(반려동물 + 이동장 무게 합)
화물칸 위탁 운송 규정
(반려동물 + 이동장 무게 합)
대한항공 7kg 이하 45kg 이하 화물칸 탑승 가능
아시아나 7kg 이하 45kg 이하 화물칸 탑승 가능
제주항공 7kg 이하 화물칸 탑승 불가
티웨이항공 9kg 이하 화물칸 탑승 불가
진에어 7kg 이하 45kg 이하 화물칸 탑승 가능
에어서울 7kg 미만 화물칸 탑승 불가
에어부산 7kg 이하 32kg 이하 화물칸 탑승 가능
하이에어 10kg 이하 화물칸 탑승 불가
에오로케이 8kg 이하 화물칸 탑승 불가
플라이강원 7kg 이하 화물칸 탑승 불가

 

 

| 코레일 (KTX, 무궁화호, 새마을호) & SRT

- 탑승 규정은 철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 각 철도명을 클릭하면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코레일 SRT
준비서류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증명 서류
탑승가능 동물 개, 고양이 등의 소형 동물
(투견, 맹금류, 뱀 등은 불가)
이동장 크기 45cm x 30cm x 25xm 내외
(길이 x 높이 x 폭)
허용 무게 10kg 이내 (반려동물 + 이동장 무게 합)
반려동물 지정 좌석 - 좌석을 지정하지 않으면 무임
- 반려동물 동반 좌석이 필요한 경우
  성인 요금 결제
- 좌석 지정 불가
- 반려동물이 담겨있는 이동장은
  좌석 발밑에 둘것

 

 

| 버스, 택시, 지하철

- 버스 (고속버스, 시내 · 시외버스)

· 이동장 크기 : 50cm x 40cm x 20cm 미만

· 무게 : 10kg 이하 (반려동물 + 이동장 무게 합)

· 반려동물  동반 시 해당 운송사 및 기사에게 사전 통보 및 허락 필요

 

*고속버스는 전국 고속버스 운송 사업 조합에 속하는 일부 운송사만 해당

*이 외의 운송사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터미널 혹은 버스운송사에게 개별 문의 필요

*각 운송사에 따라 반려동물 동승에 관해 제재가 가능

 

- 일반 택시

이동장이나 켄넬 안에 넣을 경우 탑승 가능

 

* 펫 택시 등장

 펫 택시는 배변패드 등 반려동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맞춤형 택시

* 주요 펫 택시 업체

카카오 T(펫 택시), 펫글 T, 그랫 펫 택시 등

 

- 지하철

· 반려동물을 이동장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기

·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기

·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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