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제도 우대 혜택
| 모범납세자 제도 소개
모범납세자 제도란?
모범납세자 제도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는 성실 납세자 중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합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성실 납세자가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 모범납세자 혜택 안내
1. 세무 혜택
-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 포창을 받은 경우 선정일로부터 3년간(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포창은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단, 탈세 행위가 발견될 경우 유예 혜택이 제외됩니다.
- 관세청 지원
세무서장 표창 이상을 받은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관세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대 혜택 | 대상 훈격 | 우대 기간 | 비고 |
세무조사 유예등 | 국세청장 표창 이상 | 선정일부터 3년 | |
지방청장 표창 이하 | 선정일부터 2년 | ||
관세청 세정지원 | 세무서장 표창 이상 | 선정일부터 1년 | 제공기관 : 관세청 기업심사과 |
* 순환조사 대상 법인은 우대기간 내 정기 세무조사 착수 예정인 경우 조사시기 선택 가능
2. 생활 속 우대 혜택
- 철도 운임 할인
선정일부터 1년간 업무 목적으로 철도를 이용할 경우 승차율에 따라 주중 철도 운임이 10~30% 할인됩니다.
● (대상) 세무서장 표창 이상 : 선정일부터 1년간
* 홈(손)택스에서 수상자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 후 코레일, SRT 회원번호 입력
홈(손)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납세자 보호 →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신청
* 3월 31일까지 신청
● (혜택)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 시 승차율에 따라 주중 철도 운임 최저 10%, 최고 30% 할인
[주말, 공휴일, 명절(설·추석) 등 대수송 기간은 할인하지 않음]
● 이용 방법
* 코레일·SRT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모범납세자 본인의 ID로 예매
* 일반적으로 예매권을 구입하실 때와 달리 '할인권'메뉴로 먼저 접속해 예매를 진행
# 유의사항
등록된 모범납세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적발 시 기본 운임의 최대 10배의 부가 운임을 수수하며, 할인 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모범납세자 회원은 할인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니 유의
1. 코레일 : 모바일 '코레일톡' 어플에서 예매 (인터넷 예매 불가)
* 모바일 코레일톡 어플 하단 '혜택 ·정기권' 메뉴 선택 → '모범납세자' 클릭 → 예매 진행
2. SRT :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에서 예매
* 모바일 SRT 어플 상단 '≡' 클릭 → '할인승차권' 선택 → 할인유형에 '모범납세자' 선택 후 예매 진행
* 홈페이지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승차권' → '할인승차권' 선택 → '모범납세자' 선택 후 예매 진행
● 철도 운임 할인 우대 혜택 신청 방법(3.31. 까지)
① 홈택스 검색란에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신청' 검색
② 기본 인적사항 기재
③ 우대 혜택 신청정보 아래 우대 유형 선택(철도 운임 할인)
④ 우대 혜택 유형에서 '철도 운임 할인' 선택 시 아래 KTX 회원번호 및 SRT 회원번호 입력 가능
⑤ 모범납세자 본인의 회원번호 기재 및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1매 배부)를 부착한 차량》
이용가능국립공원 | |||
내장산 국립공원 | 오대산국립공원 | 지라산 국립공원 | 월악산 국립공원 |
북한산 국립공원 |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 치악산 국립공원 | 한려해상 국립공원 |
주왕산 국립공원 | 소백산 국립공원 | 변산반도 국립공원 | - |
이용 가능 지자체 (이용가능 166개, 50% 감면 5개) | ||
지역 | 시간 | |
시흥시·경산시 ·군포시 | 최초 2시간 무료 후 | |
양평군 | 최초 3시간 무료 후 | |
홍천군 | - | |
평택시 | 최초 4시간 무료 후 |
이용 불가능 지자체 (이용 불가 60개) | ||||||
인천 서구 | 세종 | 제주 | 김포시 | - | - | |
강원 | 고성군 | 인제군 | 춘천시 | 평창군 | 화천군 | - |
충북 | 보은군 | 영동군 | 옥천군 | 음성군 | 진천군 | - |
충남 | 금산군 | 당진시 | 서천군 | 예산군 | - | - |
전북 | 고창군 | 김제시 | 부안군 | 순창군 | 완주군 | 익산시 |
임실군 | 장수군 | 정읍시 | 진안군 | - | - | |
전남 | 강진군 | 곡성군 | 광양시 | 구례군 | 나주시 | 담양군 |
영광군 | 영암군 | 완도군 | 장성군 | 장흥군 | 진도군 | |
함평군 | 해남군 | 화순군 | - | - | - | |
경북 | 고령군 | 김천시 | 봉화군 | 영덕군 | 영양군 | 영천시 |
울진군 | 의성군 | 청송군 | - | - | - | |
경남 | 거제시 | 고성군 | 김해시 | 창녕군 | 창원시 | 함양군 |
합천군 | 울주군 | - | - | - | - |
- 의료비 할인
협약된 병원에서 모범납세자 및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 (혜택) 각 지방청별로 건강지원 협약서(MOU)를 체결하여 모범납세자에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및 건강 검진 등 의료비 할인
의료기관지역현황 (46개) | ||
서울 (5개) | 강동경희대병원 / 인제대 상계백병원 | 동서한방병원 / 동서병원 파주동서병원(의료법인 제민의료재단) |
인천, 경기, 강원 (7개) | 가천대 길병원 / 성지의료재단 원주성지병원 인하대병원 /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인제대 일산백병원 / 한림대 성심병원 |
대전, 충청 (13개) | 대전대 한방병원(대전,천안) / 백제병원 명지병원(명지의료재단) / 을지대병원 예산종합병원(구 예산삼성병원) / 하나병원(한마음의료재단) |
램브란트치과 / 미래여성병원 서산중앙병원 / 옥천성모병원 플랜트치과 / 홍성의료원 |
광주, 호남 (5개) | 동군산병원 / 원광대 한방병원(광주) | 동신대 한방병원 (광주, 목포, 나주) |
대구, 경북 (5개) | 계명대 동산의료원 / 구병원(구의료재단) / 세강병원 | 곽병원(운경의료재단) 대구한의대 부속 대구한방병원 |
부산, 경남, 제주 (11개)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 동강병원 삼성창원병원 / 중앙병원(정안의료재단) 진주 제일병원 / 한마음병원 |
김해 삼승병원 / 동의의료원 새통영병원 / 제주 한라병원 진주 한일병원 |
지역 | 대상 훈격 | 우대 기간 |
서울 | 국세청장 표창 이상 | 선정일부터 3년 |
인천·경기·강원 | 국세청장 표창 이상 | 선정일부터 3년 |
대전·충청 | 세무서장 표창 이상 | 선정일부터 3년 |
광주·호남 | 국세청장 표창 이상 | 선정일부터 3년 |
대구·경북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지방청장 표창 |
선정일부터 3년 선정일부터 2년 |
부산·경남·제주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지방청장 표창 |
선정일부터 3년 선정일부터 2년 |
- 금융 우대 혜택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인하, 신용보증기금 및 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 혜택 | 대상 훈격 | 우대 기간 | 제공 기관 | |
철도 운임 할인 | 세무서장 표창 이상 | 선정일부터 1년 |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에스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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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국세청장 표창 이상 | 선정일부터 1년 |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국립공원공단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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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할인(소속 임직원 포함) | 국세청장 표창 이상 | 선정일부터 3년 | 전국 46개 병원 | |
금융 우대 | 대출금리 등 | 은행별로 다름 | 선정일부터 1~3년 | 신한은행 외 9개 은행 |
보증지원 등 우대 | 국세청장 표창 이상 | 선정일부터 3년 | 신용보증기금 SGI서울보증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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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 국세청장 표창 이상 | 선정일부터 3년 | 국방부 | |
선정일부터 3년 | 방위청 |
* 지방청장 표창 이상(대구·경북), 세무서장 표창 이상(대전·충청·부산·경남)
** 지방청장 표창 선정일로부터 2년(대구·경북), 지방청장 표창 이하 선정일로부터 2년(부산·경남)
| 모범납세자는?
# 우대 혜택을 제공받는 모범납세자
「국세청 표창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에 정부 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정부 포상 | ● 산업 훈장 ● 산업 포장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
표창 | ●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 국세청장 표창 ● 지방청장표창 ● 세무서장 표창 |
* '납세자의 날' 수상자는 타인(세무관서장 포함) 추천 또는 본인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과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됩니다.
#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
-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재정 확보와 선진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된 법인·개인사업자 및 근로자
법인사업자 |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근로자 | 40세 미만 10년, 40세 이상 20년 장기근속한 근로자 |
* 중소·소상공인 사업자의 경우 납부세액 기준 없음
# 제외 대상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자와 개별 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체납 중에 있는 자 (사업장, 대표자 모두 포함)
-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통보된 사업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미가맹했거나 발급 거부 등 명령 사항 위반으로 일정 횟수 이상 신고 되어 행정디도 받은 자
- 증빙·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 결정된 자
-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 또는 수입금액 누락·가공원가·가공비용 계상 등으로 신고·납부가 불성실한 자
- 사치·향락·퇴폐조장업소,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
#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 상징패 수령방법
1. (대상)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
2. 사무실 등에 진열할 수 있는 모범납세자 상징패를 신청 후 수령
구분 | 신청일자 | 제작 일정 |
상징패 | 매년 4월 30일까지 | 5월 중 업체 제작의뢰 / 5월 말 상징패 배송 |
3. 상징패 신청 방법(4.30. 까지)
① 홈택스 검색란에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신청' 검색
② 기본 인적사항 기재
③ 우대 혜택 신청정보 아래 우대 혜택 유형 선택(모범납세자 상징패)
④ 우대 혜택 유형에서 '모범납세자 상징패' 선택 시 상징패 수령 주소 입력 가능
⑤ 상징패 수령 주소 기재 및 신청하기 버튼 클릭 (수정을 눌러 상징패 수정 시 담당자 확인 후에 승인)
| 사후 관리
●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 우대와 철도 운임 할인, 의료비 할인, 금융 우대 등 다양한 사회적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편,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혜택 부여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라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모범납세자에게는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후관리는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만(2년~3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제공 기간 동안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납세자 선정을 취소하고 우대 혜택을 배제합니다.
* 선정 취소되는 경우 ① 모범납세자 상징패 ② 주차 스티커를 환수합니다.
# 부적격 사유
- 국세 체납이 있는 자
- 가짜(세금) 계산서 교부·수취와 관련하여 경정처분을 받은 자
-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자
- 수입금액 적출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자
- 소득금액 적출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자
- 원천징수불이행 세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고시위반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자
- 체납처분 면탈자
- 명의위장 이력이 있는 자
- 장려금 부정수급 협조자
-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자
- 사업용 계좌 관련 가산세를 납부한(부과된) 자 등
모범납세자 제도는 성실한 납세자가 정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성실 납세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얻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 보세요!